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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 개혁 로드맵/ 2005년부터 행정은 물론 재정까지 分權 지방정부에 "곳간 열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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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 개혁 로드맵/ 2005년부터 행정은 물론 재정까지 分權 지방정부에 "곳간 열쇠" 넘겨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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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정부의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2005년부터는 중앙집권형 국가체계가 지방분권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교육 경찰 등 주민 밀착형 행정기능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이를 위한 재원도 지방으로 옮겨간다. 또 정부의 재정집행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세금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막강해지는 지방정부

교육·경찰·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리, 1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이 경우 행정사무 중 70%를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현행 구조에 일대 변혁이 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질적 기능이양을 위해 재정도 대폭 이전할 계획. 현행 소비세(국세) 제도를 일부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세 비중(현재 전체 세금에서 20%)을 높여줄 방침이다. 대신 지방세 가운데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세목은 국세로 전환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특성에 맞게 관광세·카지노세·원자력발전세 등과 같은 지역개발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은 카지노 입장객들에게 카지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에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원 조달방식 선택에 있어서 지자체 재량권이 커진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시 지자체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인데, 이 경우 지자체별 재정건전성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지며 조달금리도 달라진다.

국민 입김도 세진다

현행 정부회계는 워낙 복잡해 국민들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앙·지방 정부회계도 일반 기업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로 전환된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중앙(지방) 정부 등이 국민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사업중단이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도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가세·특소세 등 간접세만 가능하다.

복지지출 늘고, 연금부담은 커져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비 등 사회개발비 지출(13.1%)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판단, 이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신 고갈위험에 노출된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 등 4대연금에 대해서는 급여는 줄이고, 보험료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05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금융자산 4,000만원 이상'에서 더 낮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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