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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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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전면확대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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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 범칙금, 수수료 등 각종 국가납부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 쇼핑센터 등에서 인터넷이나 현금인출기(CD), 자동예금입출금기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모든 은행이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체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각종 세금(국세·관세)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 국가납부금의 전자납부를 이 달 말부터 전은행(우체국 포함)으로 전면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 4월 일부 은행과 납부금을 대상으로 전자납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는 인터넷뱅킹, CD·ATM 등 자동화기기,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TS) 등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하나, 대구, 전북, 제주 등 5개은행은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어서 올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국세청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전자납부'를 선택한 후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세 납부에만 이용할 수 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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