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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재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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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재개발구역 지정

입력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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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불량주택지 중 한 곳인 서대문구 홍은동 177 일대 1만5,299㎡를 '홍은 제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건축물 57동에 191가구가 거주하는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8층 혹은 20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50가구가 건립된다. 규모는 22평형 54가구, 31평형 99가구, 40평형 49가구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되고, 나머지 70여 가구는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13평형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48가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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