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영화배우 전지현(사진)씨와 소속사인 싸이더스에이치큐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십 제휴사의 영업장소에서 전씨의 초상이 있는 인쇄물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허락 없이 전씨의 사진을 담은 포스터 8,000여점을 제휴사 영업장소에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멤버십 광고의 성격상 신청인도 TV광고 촬영시 제휴사의 로고 노출 등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미 TV 및 인터넷 광고는 철회한 점을 감안, 다른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5월 LG텔레콤을 상대로 "출연 광고에 그래픽 처리를 해 제휴사까지 광고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LG텔레콤도 지난 3일 "전씨의 소송 제기로 광고물이 무용지물이 돼 피해를 입고 이미지를 손상당했다"며 전씨를 상대로 28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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