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27·사진)씨에 대한 법무부의 국내 입국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28일 오후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반 매지니먼트사인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 등이 지난 5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조치'라며 제출한 진정을 기각했다. 튜브레코드는 유씨의 해외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로 유씨를 대신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 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유씨와 같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으로도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전원위원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국 위원장 등 위원 9명 가운데 6, 7명이 기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인권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유씨 진정에 대한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인권위는 결정에 앞서 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수 차례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튜브레코드 대표 이씨는 "인권위 결정대로라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은 모두 우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입국이 허용될 때까지 계속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국내법으로 안된다면 국제법을 통해서라도 유씨 입국 허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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