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현금 보상이 실시될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 위장 전입자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8일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현금보상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은 밝힐 수 없으나 원전센터 유치 확정 전후 이주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위도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이장의 확인 없이도 전입이 가능해 전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법에 따라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위도면의 주민등록 인구는 883가구 1,839명으로 지난 4월 말의 674가구, 1,458명보다 209가구(23.6%), 381명(20.7%)이 늘었다.
위도 유입인구는 주민들 사이에 유치 찬성 여론이 일기 시작한 6월부터 급증, 유치신청과 산자부의 후보지 확정 발표 등이 이어진 7월에는 270여명이 증가했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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