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29일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박주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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