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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신고땐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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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신고땐 최고 5,000만원

입력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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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각종 부정부패 사범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부정부패 사범 신고 보상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3개 기관의 시범실시가 끝나면 실적 등을 분석, 신고보상제의 법제화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실시 기간중 3개 기관은 각각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 전화와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 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공직 관련 청탁 범죄,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 사범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검찰은 신고자의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등 신분보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고 전화는 1588-5757(전국 공통), (02)3480-2242(대검 중수부), (02)3476-5494(서울지검), 1588-5757(부산지검) 등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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