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인 KT가 민영화 1주년을 맞았다. KT가 정부 지분을 완전히 판 것은 5월이지만 민영화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고 이용경 사장이 취임한 것은 8월이므로, 민영화 시점을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략 1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KT가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이사회 강화로 지배구조 개선 성공
5월 2일, KT는 농구단 인수 계획을 백지화했다. 수년 전부터 농구단 인수를 추진해 왔던 KT의 이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사외 이사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사외 이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KT가 민영화한 후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사외이사 수를 크게 늘려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비율을 6대 7에서 6대 9로 바꾸었고, 사장이 아닌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이사회의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크레디리요네, S&P, 골드만삭스, 로이터, 증권거래소 등 국내외 유수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품이 나오면 우선 전 직원에게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행하던 것을 개선, 영업부서에만 판매를 하도록 하기로 한 것도 민영화 이후 변화된 점이다. 협력업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갑', '을'이라는 용어 사용까지 금지하고 주주총회를 한국어와 영어 2개국어로 생중계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도 파격적인 변신 사례로 꼽힌다.
실적 정체와 불공정 경쟁등 문제점
그러나 민영화한 공기업이 '실적 개선'을 이루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선전화 시장이 사양세인 데다 초고속인터넷 시장마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영화 이후 KT의 공익성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익적 목적이 강한 보편적 서비스(산간·도서지역 시내전화 등) 부문의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메우는 제도인 '보편적 서비스 손실부담금' 규정이 바뀌면서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2001년 총 764억원이던 사업자 부문 손실부담금은 지난해 규정 변경에 따라 2,544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KT의 부담 비율이 대략 전체의 90%에서 70%로 20%가량 줄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 통신위원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불공정 경쟁을 벌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T는 공기업 시절 전국에 설치한 가입자선로를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공동 활용하기로 협정을 맺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국들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통신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DSL 시장을 하나로통신이 선점하자 지난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린 것도 불공정 경쟁 사례로 꼽힌다. 신규가입자에게 설치비나 이용요금을 면제해 주고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등 KT의 물량 공세 탓에 하나로통신은 물론 두루넷, 온세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의 입지는 크게 약화됐다.
업계에서는 KT가 민영화 이후 공기업 시절의 구태를 벗으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공기업 시절 구축한 기간망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공익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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