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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協, 尹씨 집점거 법적 문제없나/ 尹씨 위임장 있어야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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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協, 尹씨 집점거 법적 문제없나/ 尹씨 위임장 있어야 고소가능

입력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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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구속)씨의 집을 점거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윤씨의 누나와 매형이 윤 회장의 빌라에 들어와도 좋다는 동의아래 협의회측이 빌라를 점거했지만, 집을 내어 준 윤씨의 누나측이 윤씨로부터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위임장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단 위임장을 받지 않았어도 윤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누나측이 실제로 윤씨의 한남동 빌라를 관리하는 만큼 점유권이 사실상 인정된다"며 "하지만 윤씨 누나측이 윤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와, 퇴거명령 및 주거침입에 대한 고소 등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의 매형 정모(46)씨는 "협의회측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며칠 동안만 집을 비워준 것 뿐"이라며 "처남의 변호사를 통해 이 빌라와 처남의 에쿠스 승용차를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 협의회의 주거침입에 대해 고소하려 했지만, 윤 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의회원들이 집기를 훼손하거나 양주, 텔레비전 등 고가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을 경우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에 해당되며, 만일 윤씨 누나측이 윤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퇴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조양상(42) 회장은 "3,400억원의 분양금으로 윤 회장이 이 빌라를 구입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이미 서울 강서구 방화동등에 있는 부동산 3건이 이미 매각된 것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한남동 빌라와 에쿠스 승용차, 고급 양주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윤 회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측은 28일 오후 윤씨가 분양대금으로 사들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50평 호화빌라를 추가적으로 점거할 계획이었으나, 무단침입 등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일단 보류했으며, 윤씨가 차명으로 10여 채의 집을 더 구입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가압류 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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