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 읍·면·동 통폐합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8면주민투표는 주민총수의 5분의 1 범위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단체장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또 특례조항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에 부칠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령위반과 재판 중인 사항, 예·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 조직·인사·공무원 보수 등 신분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는 청구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제 도입은 지방분권에 따른 각종 권한이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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