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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시행 배경/지역갈등따른 행정낭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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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시행 배경/지역갈등따른 행정낭비 최소화

입력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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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각종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 내부에서 공공시설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지역간 마찰이 불거졌지만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행정낭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스위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민투표제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할 수 있는 일반 근거는 마련됐으나 후속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보인 극한 대립으로 주민투표제 실시의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에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형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둔 것도 이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원자력 처리시설 설치나 시·군 통합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단체장에 요구하고 이를 국가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초안의 투표 대상이나 청구자격 등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이지만 필요에 따라 투표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법령위반이나 재무관련, 공무원 신분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역의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시민의 날 변경, 대형 이벤트 개최, 대규모 지역개발 등도 투표대상에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권도 지방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단체장,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해당지역의 반발에도 불구, 나머지 다수의 지역민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지역 현안마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등 투표가 남용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정책평가의 수단으로 전락,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과 함께 민감한 현안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부작용도 예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향후 주민투표제 운영의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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