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이회성씨등 징역 4년 구형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른바 '세풍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풍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하고 이회성 씨에 대해 31억5,000만원, 서 전 의원에 대해 13억원, 이 전 차장에게 25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전 의원과 이회성씨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98년 기소된 후 이 전 차장의 해외 도피 등으로 4년 이상 1심을 마치지 못한 세풍 사건은 다음 달 18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기술유출 피소 팬택직원 무혐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 경쟁업체인 (주)팬택으로 이직하면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전 LG전자 연구원 구모(30)씨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LG전자가 휴대폰(TM240) 기술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CDM8300은 팬택이 LG에 앞서 개발한 모델이며 유출된 영업비밀로 지목된 기술자료도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이들 연구원들이 퇴사하면서 기술자료 등을 유출해 팬택으로 이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 1,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협다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충남교육감 측근계좌 뭉칫돈 입출금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28일 강 교육감의 측근 3,4명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31일께 강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교육감 측근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뭉칫돈이 공무원 승진인사나 납품 청탁 등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안티조선, 이문열씨 상대 損賠訴 패소
대전지법 제4민사부는 28일 안티조선운동 활동가 113명이 자신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설가 이문열(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안티조선운동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前지방국세청장 등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는 28일 택시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봉모(57)씨, 전 국정원 인천지부장 서모(56)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인천지역 택시업체 D운수 사장 김모(58)씨를 구속수감했다.
봉씨 등은 2000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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