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업가를 사칭해 10여명의 미혼 여성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돈을 뜯어낸 김모(42)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친구 김모(40)씨가 "괜찮은 사업가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한 간호사,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 10여명의 30, 40대 전문직 독신여성들에게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접근,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빌리는 수법으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강도치상 등 전과 7범으로 2002년 1월 감옥에서 출소했으며 고졸 학력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정한 외모에 말솜씨가 유창했고 지갑에 항상 150∼200달러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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