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투표제의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역의 주요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빚기 일쑤인 현안을 해결할 길이 열린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해 유력한 견제장치가 될 것이다.어제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법안의 정기국회 상정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키로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는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법이 마련되면 지자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바로 이 구속력이라는 측면에서 주민투표제는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장과 의회의 책임 회피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 투표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는 식의 지역 이기적 목적을 위한 투표도 예상된다. 다수결을 통한 소수 억압이나 투표과정에서의 감정대립과 혼란, 이익단체의 득표활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주민투표제에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와 의식이 갖춰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 스위스와 달리 독일은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안되며 프랑스도 올해 3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나라들이 이처럼 미온적이었던 이유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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