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외국 박사학위의 비정상적 취득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 학위의 검증·관리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 12월 말부터 한국학술교류진흥재단을 통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는 물론, 정규과정을 통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조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분이 공개될 전망이다.
부방위는 이날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술교류진흥재단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주소와 이름, 외국 대학명 등만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이수 학점 등 학업 내용, 해당 대학과 학위과정의 인가 여부, 외국체류 기간 등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제3자가 학위의 진위나 수준을 확인해오면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통보하도록 했다. 가짜 학위나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와 학위 과정, 학위 취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되 우선 외국 대학별 박사학위 과정 정보의 수집, 제공 체제를 만들도록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검증 체제가 없어 비인가 외국 대학 분교나 부실대학 통신과정 등에서 받은 가짜 학위가 버젓이 통용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신분과시용나 교육계 인사의 취업·승진에 이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 교수 5명 등 5개 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강의도 받지 않고 한국어로 논문을 쓰는 러시아 H대 학위 전문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B대 한국사무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8명 중 상당수는 이 대학이 줄 수 없는 가짜 학위의 소지자였고, 지방 C고의 J교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장교사 17년에 해당하는 인사가점 2점을 받기까지 했다. 이밖에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의 박사학위를 얻어 이를 근거로 선진국의 부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쉽게 취득하는 '학위세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