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공사비 4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담수화설비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현대중공업은 28일 "지난해 6월 이미 현대중공업에 낙찰된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 설비 수주가 두산중공업의 방해로 엄청난 손실과 계약지연 피해를 입고있다"며 "21일 정부차원의 조정명령권 발동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자원부에 체출했다"고 밝혔다.
조정명령이란 대외무역법 43조에 근거해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체결 또는 준수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정한 수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자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산자부는 조정명령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패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삼성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해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설비 빅딜과 관련, 한차례 '맞대결'을 벌였던 양 업체가 또다시 격돌하게 됐으며, 특히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수용,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입찰에서 3억4,200만 달러로 현대중공업에 낙찰됐으나, 2위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현재까지도 본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며 "계약 지연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 추가 비용이 현재까지 1,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현지 시행청인 쿠웨이트 수전력청(MEW)의 최종선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현대중공업이 마치 모든 결정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외 현지입찰에 대해 국내 정부에 조정명령을 신청,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문제된 사비야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 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로 하루 22만 톤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쿠웨이트 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 공사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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