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을 못 빼겠다고 버티면서 55억원에 이르는 토지 거래를 방해, 웃돈을 갈취한 속칭 '알박기' 사범에 대해 법원이 "부당이득금이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 판사는 27일 엄모씨가 "토지 매매 계약의 급박성을 빌미로 2,000만원의 웃돈을 요구했다"며 자신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살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소송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엄씨는 D업체에 김씨가 세들어 살던 주택을 포함해 주변 부동산을 5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김씨에게도 양해를 구해 좀 더 빨리 집을 비워줄 것을 부탁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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