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지난 26일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해 온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엔의 요청이 없이 일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해외에 자국병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사실상 평화헌법의 근본 취지를 뛰어넘은 일이다. 만약 이라크에 파견될 자위대가 이라크에서 교전을 벌인다면, 이는 평화헌법의 규정을 벗어난 행동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자위대의 군사활동의 확대를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근년에 방위전략의 개념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방일 때 처리한 유사입법도 그 중 하나였다. 이라크 지원법안 통과를 계기로 일본이 항구적인 해외파병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거나, 평화헌법 자체의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무장 노력과 미사일 위협은 가장 큰 변수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도 일본의 방위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력에 힘입어 이에 대응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변화를 아직 이해할 시점에 있지 않다. 불행했던 과거의 군국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의 군사적 적극성이 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위전략은 장래 아시아를 안정시킬 집단안보의 틀을 생각하며 구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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