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근거가 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라크 관련법안은 이라크 전쟁 후 재건지원에 자위대를 활용할 목적으로 입안된 법률로, 4년간의 한시 입법이다.
일본 정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자위대의 활동내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1,000명 규모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라크 내 자위대 활동내용은 식량 및 의약품 수송·배급 등 인도지원활동, 치안유지에 나선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활동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라크 파병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제무대에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평화유지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전수(專守) 방위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쿵취앤(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진실로 견지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 끝에 이라크 관련법안을 여당의 기습처리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했다. 야당은 자위대가 파견될 이라크 현지의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 자위대원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해 왔다.
/도쿄·워싱턴·베이징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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