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7일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 주겠다며 S기업 대주주 아들 이모씨의 돈 745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재벌 2,3세 사교 모임에 접근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진정을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호주계 모은행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해주는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7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특히 예치금을 받을 때마다 위조한 가짜 예금증서와 약속어음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그러나 "이씨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려고 돈을 홍콩의 펀드매니저 Y씨에게 맡겼는데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있어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부동산임대 및 건설·영상 사업을 하고 있는 S기업의 대주주이자 S학원 이사장인 유력 기업가의 아들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다 피해를 당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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