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규선 특종" 뉴스위크<한국판> 편집장 피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규선 특종" 뉴스위크<한국판> 편집장 피소

입력
2003.07.28 00:00
0 0

지난해 최규선씨의 자서전 대필자로부터 최씨 관련 테이프를 단독 입수, '최규선 게이트' 관련기사를 잇달아 특종보도했던 뉴스위크 한국판 임도경 편집장이 자서전 대필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당했다.최씨의 자서전 대필자인 허철웅(40·당시 시공사 단행본사업부 근무)씨는 25일 임씨가 "본인과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가공해서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한 점, 자서전 대필 작가에 불과한 본인을 최씨의 최측근으로 묘사한 점, 기자로서의 취재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정보를 노출한 점"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씨와 뉴스위크 한국판을 발행하는 중앙일보 미디어인터내셔널, 편집인인 이규진 대표 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허씨는 이와 함께 서울지법에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허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규선씨의 자서전 집필을 위해 최씨의 구술을 녹취한 테이프 6개와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승용차안에서 녹음한 테이프 3개 등을 갖고 있었다"며 "최규선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작성된 지난해 5월15일자 뉴스위크 한국판 'DJ가 날 버렸다'는 제하 기사의 3분의 2는 임도경씨가 아니라 사실상 내가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임도경씨가 일반적인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취재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사에 신원을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임 편집장은 이에 대해 "취재과정에 대해 녹취를 해둔 만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5월7일 허씨로부터 최씨의 육성 녹음테이프(9개)를 입수, '특종: 최규선의 비(秘)파일― DJ가 날 버렸다 (2002년 5월 15일자)' 기사를 보도한 후 다음주에 '특종 2탄: 최규선 비(秘)파일―최규선은 DJ의 밀사였다 (5월 22일자)' 기사 등을 연달아 보도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