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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만 부르면…" 사장 자신의 월급은 2배로 인상 직원은 정리해고… 법원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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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만 부르면…" 사장 자신의 월급은 2배로 인상 직원은 정리해고… 법원 "무효" 판결

입력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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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직원을 정리해고 하고도 사장의 연봉은 배로 올린 회사에 대해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났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7일 백모씨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컴퓨터 제품 수입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1월 I사에 김모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장 연봉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가 하면 새로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3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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