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가가 직무능력 인정 / 특정기술 기준통과땐 자격증 부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가가 직무능력 인정 / 특정기술 기준통과땐 자격증 부여

입력
2003.07.26 00:00
0 0

학벌주의 극복을 위해 국가가 특정분야의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학벌극복합동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KSS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훈련기준 및 자격검정기준 등을 통과할 경우 국가가 직무능력 인정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622개의 각종 국가기술자격증과 700여개의 민간 자격증을 모두 포괄하는 제도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직업능력개발원에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 연말께 시안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업현장에서 보수결정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과제로 정하고 8, 9월 근로자 인사담당자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