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검찰의 '선별적 수배해제 조치' 발표로 해묵은 현안이었던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한총련 중앙 집행부의 검찰 조치 환영 입장에 대해 일부 강경파가 "학생운동 분열을 통한 위축 시도"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검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총련 역시 기존 5∼10기 수배자 문제와 함께 11기 신임 대의원 수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법화를 향한 첫 단추를 꿰게 됐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화를 보장받았다"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한총련 강·온파 사이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남총련 경기동부총련 등 '자주' 계열의 한총련 강경파는 "한총련 내부의 분열을 꾀하는 검찰 조치의 기만성을 직시한다면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한총련 중앙집행부가 우경화로 흘러 노무현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막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수배가 사실상 해제되는 79명의 불구속 수사 대상자도 '자진출석 후 조사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단서 조항에 일단 난감해 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수배자 73명 역시 검찰의 선별적 수배해제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자수 및 반성'을 통한 한총련 탈퇴자가 몇명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요구해왔던 '전원 수배 해제'에 못미치는 검찰 발표에 대해 한총련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환영 성명을 발표한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한 한총련 관계자는 "검찰이 152명의 한총련 관련 수배자 중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은 물밑 타협을 통해 향후 전체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이 한총련 수배자 문제에 이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 협의를 거친 뒤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추가 관용조치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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