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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15일내 탈나면 판매자 책임/ 소비자피해보상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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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15일내 탈나면 판매자 책임/ 소비자피해보상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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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구입한 애완견이나 고양이, 이구아나 등이 15일 안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돌려 받거나 원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결혼, 돌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촬영 전 소비자와 사진사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하되 계약을 안 하면 소비자가 필름 원판을 가질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애완견 판매 때 건강상태 등 고지

애완견 폐사 때 교환 및 환불시점이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된다. 미국의 펫레몬법(Pet Lemon Law)과 같이 애완견이 구입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판매 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 책임 하에 치료한 뒤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애완견을 구입할 때는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구입금액과 날짜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며 "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돌려 받은 원판 개인용도 복제 허용

기념사진 필름 원판의 소유권은 소비자와 사진사가 촬영 전 서면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최소 1년간 원판을 보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 이 때 광학방식 원판은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디지털방식의 파일은 재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율로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원판 인도에 따른 가격인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 인수를 강요하며 인상된 가격을 요구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로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진 원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아 사업자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시설도 중도 해지 가능

백화점 문화센터, 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등도 일반 학원처럼 수강자가 중간에 계약 해지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계약 당시 제공받은 라켓, 운동복 등 부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삿짐 운송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상부담이 현행 계약금의 2∼10배에서 2∼5배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예식장을 예약한 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가구의 보상기간은 구입 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모터사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5,000㎞에서 1년, 1만㎞로 연장됐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합의 권고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다. 문의 (02)503-9060(재경부 소비자정책과), 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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