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되, 핵심 주동자들은 자수 및 반성 등을 조건으로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다.대검 공안부(이기배·李棋培 검사장)는 25일 한총련 가입 등의 혐의로 수배된 129명과 내사를 받고 있는 23명 등 152명 가운데 단과대 학생회장 등 5∼10기 한총련 대의원들인 79명이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79명에 대해 수배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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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중앙위원급 핵심 주동자인 나머지 73명도 '자수 및 반성'을 할 경우 불구속할 방침이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반성'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취지"라며 "전향서, 준법서약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중인 한총련 관련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구속집행정지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한총련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전남대 부총학생회장 윤모(27)씨 등 2명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올해 출범한 11기 한총련도 이적성에 변화가 없으나 수배 등 처벌범위를 중앙위원급과 폭력행위 관여자로 좁힌다는 방침이다.
한총련 수배자 수배해제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합법화' 언급 이후 검토가 시작됐으나, 관련기관별로 수배해제의 수위와 절차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한총련측이 전원 수배해제를 요구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는 특별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11기 한총련부터 대의원까지 일괄 수배하는 관행을 종식키로 한 것은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부의 관용조치가 발표된 이날 한총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학생투쟁연대' 소속 대학생 20명이 서울 도심의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에 진입,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시위를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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