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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기탁금 반환해야" /법원 "탈락자에 사용경비外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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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기탁금 반환해야" /법원 "탈락자에 사용경비外 돌려줘야"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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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실제 공천과정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정당에 기부토록 한 '기탁금' 제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관행"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는 법원이 선거 출마 과정에서 정당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받아온 기탁금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선거 풍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으려 했던 강모씨가 "정당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만큼 기탁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당시 한나라당 중랑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낸 사취금 반환소송에서 1심을 깨고 "865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000만원 중 135만원은 실제 강씨의 공천운영 과정에 들어간 실비로 판단,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탁금은 지구당내 후보자 추대대회 당일의 경비를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그 비용을 일시 예탁 받은 것으로 해당 경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를 반환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공명선거 의무사항과 선거공영제의 원칙 및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줄이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당시 한나라당에는 자치단체장 후보 등록시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규정돼 있었지만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출마 과정에서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월 6·13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중랑구청장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구당 위원장 개인구좌에 1,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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