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택시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봉모(57)씨, 국세청 소득세계장 최모(41)씨, 전 국정원 인천지부장 서모(56)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택시회사 사장 김모(58)씨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택시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봉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인천지역 택시조합 이사장인 또다른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 등 3명은 2000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인천지역 D운수의 김 사장과 김 이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서씨는 김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중부지방 국세청장인 봉씨와 두 김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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