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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쟁의대상 안돼" 대법원, 기존판례 재확인 반대파업노조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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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쟁의대상 안돼" 대법원, 기존판례 재확인 반대파업노조 벌금형 확정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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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민영화 및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씨 등 한국가스공사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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