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분양대상 건축물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문제화한 '굿모닝시티' 테마상가 분양 사건의 경우 대지 지분을 완전 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서만 받아 분양을 실시해 많은 피분양자들이 오른 땅값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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