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25 停戰 50주년/DMZ관할권 "뜨거운 감자" 유엔司, 남북간 민간교류 잇단 제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25 停戰 50주년/DMZ관할권 "뜨거운 감자" 유엔司, 남북간 민간교류 잇단 제동

입력
2003.07.25 00:00
0 0

최근 현대측이 북한의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남측 민간인 1,000명을 데리고 방북하겠다고 밝히자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넘으려면 DMZ 남측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까다로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정전협정 1조는 155마일(248㎞)에 걸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DMZ로 설정,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2004년 말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해 전 DMZ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됐지만, 사실상 우리의 역할은 '철책경비'에만 그치고 있다. 정전협정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국토이지만,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사령관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DMZ 관할권 문제는 남북 대치상황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연결 지뢰 제거 상호검증 작업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북한이 북측 검증단 명단의 유엔사 통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의 휴전선 통과 문제를 놓고도 제동을 건 유엔사 때문에 애를 먹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DMZ를 통한 교류 사업이 늘어나는 데도 일일이 유엔사의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북미간 긴장 여부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가기까지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교류사업의 경우 우리측에 허가권을 일임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