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이 다음주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다.채권단은 24일 오전 10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Pre-Pack)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80.8%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해외 채권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며 "다음주 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주안에 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채권단이 협상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어 막판 타결이 이뤄질 경우 법정관리 신청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
회생형 법정관리 신청 결의 채권단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사전 정리계획안은 채권 현금 매입(CBO) 한도를 정리채권 5조3,070억원의 32%인 1조7,000억원으로 정하고 남은 채권의 23.57%를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기관별 CBO 비율은 28%이며 CBO 신청기관은 내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 85%를 지급받고 내후년 6월까지 15%를 지급받는다. 해외 채권단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 해외 법인 청산시 받을 배당 이외에 국내 본사가 보증한 채무의 9%만 회수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파장과 걸림돌 채권단은 법정관리시 채권회수율이 4%정도 떨어지고 대손충당금을 50%이상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 재실사가 이뤄지면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채권단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SK글로벌의 상장 폐지 여부다.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즉시 상장이 폐지되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에서 퇴출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회생의지도 꺾인다는 점을 들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밖에 채권단이 마련한 사전 정리계획안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 줄지, 또 SK그룹의 SK글로벌 지원에 대한 소버린 등 해외 주주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외 채권단과 협상 재개 가능성 법정관리 신청 전에 해외 채권단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다시 이전의 채무재조정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승유 행장은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CBO 비율(43%)을 해외 채권단이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가이 이셔우드 수석대표(스탠더드 챠타드 은행)는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남겨둔 것은 현명하다"며 "여전히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셔우드 수석대표는 "해외 채권단이 가진 보증채무에 대해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외 채권단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해 여신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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