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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노총 제조업종 연합체 주5일 단일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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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노총 제조업종 연합체 주5일 단일안 합의

입력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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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입법화 과정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양노총의 제조업종 연합체인 '제조업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주5일제 단일안에 합의했다. 제조공투본에는 양노총의 가장 선도적인 노조가 속해 있어 노동계의 공동안도 이 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제조공투본이 22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협상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노총이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양노총은 다음주 중 제조공투본의 방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제조공투본안은 기존의 민주노총안에서 대폭 후퇴, 한국노총안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연·월차를 통합해 연간 휴가일수를 18∼27일로 하고, 법시행 후 3년 이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토록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의 후퇴 없이 주40시간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으나 제조공투본에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 안을 기초로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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