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B3면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이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제한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또 원고 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토록 했다. 특히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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