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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씨, 김원기 고문등에 거액" 보도 동아일보 "사실 아니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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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씨, 김원기 고문등에 거액" 보도 동아일보 "사실 아니다" 정정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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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24일자 지면을 통해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윤창열(尹彰烈)씨가 '김원기(金元基) 민주당 고문 등 5명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본보 16일자 기사는 엄정한 자체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우측 상단 기사에서 "본보는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윤씨로부터 김 고문, 문희상(文喜相) 청와대비서실장, 이해찬(李海瓚) 신계륜(申溪輪) 민주당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검찰은 그 같은 진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는 또 "윤씨가 손학규(孫鶴圭) 경기도 지사의 형이 운영하는 S벤처 기업에 수십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김 고문측이 지난 대선 때 모 기업에서 6억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16일자 보도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 동아일보사는 별도로 '독자―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제하의 사과문을 게재, "취재 보도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한 인사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 고문측은 23일 밤 "형사고소 취하 여부는 당이 했으므로 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서실장측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형사소송 및 10억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보도 경위가 없어 진실한 사과로 볼 수 없으며 동아일보측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행해 악의적 보도의 근절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도 "형사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1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손학규 경기지사는 "취재원 안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소 취하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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