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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 자산재평가 차익 주식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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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 자산재평가 차익 주식배분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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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삼성·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을 옛 보험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그러나 생보사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생보업계의 입장을 반영, 계약자에 대한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보사 상장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989∼90년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사내에 유보해온 적립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형태로 계약자들에게 모두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자산재평가 당시 계약자 몫으로 내부에 남겨둔 두 회사의 재평가차익(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을 옛 보험 계약자들에게 일단 현금으로 준 뒤 계약자들이 이 금액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부 유보금을 자본금에 넣어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무상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두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두 회사의 경우 내부 유보된 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줄 경우 계약자들의 지분은 각각 40%대를 넘어서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나 일정시점이 지난 뒤 회사가 되살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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