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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원판 갖지못할바엔 촬영료 인상? 사진관, 소비자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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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원판 갖지못할바엔 촬영료 인상? 사진관, 소비자에 횡포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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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자 일선 사진관들이 촬영비를 크게 인상,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필름 원판 소유권 분쟁 이후 백일, 결혼, 회갑, 졸업 등 각종 기념사진의 촬영비가 크게 인상됐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주부 박모씨는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아기 돌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70%나 가격이 인상돼 항의하자, '필름 원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돼 가격을 인상했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원판이 필요 없으니 이전 요금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가격이 인상돼 어쩔 수 없다고 해 사진을 안 찍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사진가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일괄 인상한 것이 아니라 사진관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필름 원판은 사진사들의 고유 저작물인 만큼 대가를 치르고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사전계약에 의해 필름 원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엔 필름 원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필름 원판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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