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하는 표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급여 2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는 근로자는 6,2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월급여 150만∼5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 징수세액이 2,370∼1만5,830원 줄어든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내년 근소세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 추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