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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법 개정 초안 마련/방송위 권한 강화… 문화·정통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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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법 개정 초안 마련/방송위 권한 강화… 문화·정통부 반발

입력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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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3일 방송위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방송법 개정 초안을 확정, 공개했다. 방송위는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께 정부입법으로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관련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개정 초안의 핵심은 방송위 권한의 대폭 강화. 우선 방송위의 법적 지위를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했다.

또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로 고치고, 문화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방송영상산업과 방송기술·시설 정책을 수립할 때 방송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종학 문화부 방송광고과장은 "방송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는 있지만 독자적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방송영상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부인데 '합의'를 '협의'로 바꿀 경우 정책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방송위의 추천을 거쳐 정통부가 허가하도록 돼있는 방송사업 허가 절차를 '사업 허가'와 '방송국 허가'로 분리해 전자는 방송위, 후자는 정통부가 맡도록 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허가 절차 이원화로 허가취소권 등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은 규제 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며 "개정안은 디지털방송산업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초안은 또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자본 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대기업 및 외국인 소유한도는 현행대로 3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SO가 이제 겨우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소유한도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에 의한 방송 장악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기 방송위가 여러 차례 밝힌 지분 제한 완화 방침을 뒤엎은 내용인 데다 SO 업계도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기업 및 외국자본 유치를 기대해 온 터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안은 홈쇼핑 PP에 대해 허위·과장·비방 방송 등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 내용물 중심의 방송 분류체계 정비 통신을 활용한 방송 서비스를 규정하는 별정방송사업자 개념 신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SO 전환승인 제도 폐지 광고 규제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의 범위 규정 등을 담았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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