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대단위 국민임대주택에 이어 골프장 건설마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그린벨트의 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 시·도에 통일된 측량 방식을 적용,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 운용방안'을 권고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운용방안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하려 할 경우 현황도, 경사분석도 등 측량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이를 검증하고 시·도지사는 검증된 측량서를 토대로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규칙에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없어 실제로는 한 곳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결과 심각하게 훼손된 4·5등급지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대중골프장으로 활용하면 차단녹지 역할을 해 시가지 확산방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그린벨트내 골프장 입지기준은 골프장 전체 면적 중 경사도 15도 이상 면적이 50% 이내이고 절토·성토하는 높이가 15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미 훼손된 부지나 잡종지 등의 면적이 전체의 6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만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건교부의 이 같은 운용방안은 심하게 훼손된 그린벨트에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어서 세수확대 등을 노린 지자체의 골프장 신축허가 남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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