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은 22일 미국 현지법인이 뉴욕 남부연방 파산법원에 법정관리 자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SK글로벌 미국법인은 국민은행 뉴욕지점이 제기한 미국법인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청구소송과 관련, 전체 해외채권단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신청은 파산 신청과 달리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을 전제로 한 법정 관리를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3월 만기가 돌아온 2,000만달러에 대해 상환을 요청했으나 SK글로벌이 이행하지 않아 4월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지 법원은 승소판결을 내렸다.
SK글로벌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에 우선권이 주어져 전체 채권단의 공정한 이익과 법인 자산을 보호하기 힘들게 돼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SK글로벌 싱가포르법인은 5월 현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홍콩법인도 채권자인 크레디리요네 홍콩지점이 제기한 800만달러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낸 강제집행중지 신청이 기각되자 17일 법정청산 신청을 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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