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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2개월 단축 병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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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2개월 단축 병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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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각 군 현역병과 전·의경,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 줄이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5년)을 1년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해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자처럼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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