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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선거법위반 기소 노사모,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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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선거법위반 기소 노사모,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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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등이 중심이 된 '희망돼지 기소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이달 초 서울지법에 위헌심판을 신청했으며, 회원들이 재판을 받게 될 전국 10여개 법원에도 위헌심판 신청을 내기로 했다.공대위는 신청서에서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이나 시설물, 상징물을 선거와 관련해 설치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0조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곧 선거권 제한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노사모' 회원 40여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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