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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피해구제 "사업권"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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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피해구제 "사업권" 쟁점화

입력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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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명이 넘는 굿모닝시티 분양 계약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없을까.계약자협의회측은 일단 쇼핑몰 사업권을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른 시간내에 쇼핑몰을 지으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2일 협의회에 따르면 5,200여개 점포가 입주할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총분양대금 9,800억원으로 3,300여명의 피해자들이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굿모닝시티측에 납부한 분양대금은 3,470억원에 달한다. 협의회측은 비록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구속)씨가 이 돈을 사업 투자 및 정·관계 로비에 모두 사용해버렸지만 피해자들을 설득, 남은 중도금을 납부받고 아직 분양하지 않은 지하 3∼4층과 지상 10∼15층, 일부 분양분이 남아있는 지상 8∼9층까지 분양한다면 최소한 4,000억원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이 자금으로 D금융 140억원, D화재 200억원 등 제2금융권에 갚아야 할 710억원, 쇼핑몰이 들어설 부지 28필지(2,370평) 가운데 잔금처리 등 3필지 매입에 소요되는 972억6,500만원(명도비 140억원 포함), 쇼핑몰 건축비 1,400억원 등 3,082억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사업권 양수도 문제. 굿모닝시티측은 쇼핑몰 사업권을 협의회측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굿모닝시티측은 "지난해 6월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했고, 쇼핑몰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매입권도 갖고 있다"며 사업권 양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할 중구청은 주체가 누가 됐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굿모닝시티는 사업허가 1단계인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만 통과했으며, 아직 중구청의 건축허가는 얻지 못했다"며 "누구든 굿모닝시티 쇼핑몰이 들어설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 후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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