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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내용은/한은서 금융기관 검사요구땐 금감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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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내용은/한은서 금융기관 검사요구땐 금감원 응해야

입력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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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에서 금융통화위원 구성방식 변경 이외에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한은의 물가목표제 대신 3년 정도 단위의 중기 물가목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긴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한은 경비성 예산의 정부 승인권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 승인제를 유지하는 대신 경비성 예산의 범위를 급여성 경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은이 요구한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은 지난해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동 검사 체제를 유지하되 한은이 검사를 요구할 때는 금감원이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는 한은에 기준 제정권한과 참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는 소액 및 증권 결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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