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여야는 21일 주5일제 관련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는 다음달 15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4년 논의 끝에 9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다만 한국·민주 양노총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23일로 예정된 반대 총파업을 철회하여 큰 장애물은 제거된 셈이다.시기상조라고 반대해 오던 재계가 정부안 찬성으로 급선회한 것은 최근 금속노사가 시행에 합의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고육책으로 정부안을 택한 셈이다.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리휴가, 연·월차 휴가수당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줄어들게 된다. 재계는 토요일 근무를 4시간 단축하면 13.6%의 임금인상 부담이 온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총안보다 2∼3일 적은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안은 이런 고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IMF 때 일자리 나누기로 발의된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노동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반면 기업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맥락에서 '재계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은 재계에 이롭기 때문'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옹졸해 보인다. 아울러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의 법정 공휴일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계가 주5일제 논란을 매듭지을 차례다. 정작 주5일제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여야와 정부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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