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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과장… 필수기재사항 누락 보험상품 공시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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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과장… 필수기재사항 누락 보험상품 공시 "엉터리"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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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보험사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공시하면서 수익률을 과대표시하거나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 32개 생명·손해 보험사의 공시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면서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이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고, SK생명은 수익률 산출시 특약보험료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과대표시했다.

SK생명과 알리안츠 등 7개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가격 산출시스템을 이용할 때 별도로 회원 가입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메트라이프는 보험가격 산출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공시의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공시를 할 때 업계평균과 비교한 현행 지수(Index) 방식의 사업비 공시 뿐 아니라, 보험료를 구성하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내에 보험상품공시 상시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부당 공시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관련회사를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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