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해왔던 맹장수술 등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이르면 11월부터 전 의료기관에 강제 시행된다. 포괄수가제는 병의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의 질 등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내는 제도로 맹장과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분만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 질병군이다.현재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있는 자연분만(질식분만)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산모기피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 또는 합병증으로 총 진료비가 포괄수가보다 10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의료기관이 초과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환자는 수술 후 6시간 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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