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구성돼 신속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업·국민·우리·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은행권의 자율 협약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2001년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예가 없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래 규모가 큰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아 다른 채권기관들의 동의 아래 구조조정 작업을 이끌게 되며, 2개월 내에 실사와 경영 진단을 거쳐 갱생 또는 정리(법정관리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워크아웃 방식으로 은행권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자율 협약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중소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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